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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
|---|---|
| 분류 |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 |
| 지원 대상 |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
| 선정 기준 |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
| 지원 내용 |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하나은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5 15:49:07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26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