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수출 기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 |
| 지원 대상 |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
| 선정 기준 |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
| 지원 내용 | ○ 보증한도 : 본건 2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 보증금액, 신 기보 포함 같은 기업 당 8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기간 :5년 이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5 15:34:5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9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