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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상세 정보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시군구 농정과

서비스 안내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주관하며,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미만)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미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5-11-27 19:17:1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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