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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상세 정보

서비스명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분류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 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선정 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15 14:41:47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26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