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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
|---|---|
| 분류 |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
| 지원 대상 |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 선정 기준 |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 지원 내용 |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5 14:41:47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26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