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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7-05 16:49:11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4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