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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상세 정보

서비스명 통합기술보호지원반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상담)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관련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 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선정 기준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 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ㅇ 사전예방
- (보안) 보안지침, 절차 수립 / 보안조직, 운영체계 개선 /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 기술보호 수준평가 및 교육 / 보안시스템 점검 등
- (법률)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 특허, 지식재산(IP) 대응 / 해외, 기술거래 계약 자문 /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등
ㅇ 사후구제
- (보안)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등 보안분야 대응 /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안내
- (법률) 기술유출 분쟁, 소송,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사소송 대응 /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7-05 16:46:1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4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