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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전통시장 화재공제 |
|---|---|
| 분류 | # 소상공인# 생활안정#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
| 선정 기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
| 지원 내용 |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7-02 13:49:09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