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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전통시장 화재공제
분류
# 소상공인# 생활안정#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7-02 13:49:09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4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