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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기술보호를 위한 바우처 지원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
| 선정 기준 | 개별 매칭기업 선정 중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
| 지원 내용 | ○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
| 신청 기한 | 2025.02.17~2025.03.07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경진 과장/02-368-876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7-01 17:51:07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