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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분류
# 소상공인# 보육·교육#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대상
ㅇ 청년몰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
선정 기준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지원 내용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7-01 13:09:15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4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