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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
|---|---|
| 분류 | # 소상공인# 보육·교육#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
| 지원 대상 | ㅇ 청년몰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 |
| 선정 기준 |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
| 지원 내용 |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7-01 13:09:15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