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입 축하선물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전입 축하선물 지원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기획감사실
문의처 기획감사실/033-430-203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4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2-0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