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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
| 신청 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2-02 15:07:3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