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분류
# 개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02-02 15:07:3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