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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출산장려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 지원 대상 |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
| 신청 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570-463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7:3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2-0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