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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호·돌봄# 서비스(돌봄)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570-334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5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2-0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