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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복지정책과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33-639-373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3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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