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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지원 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정보화담당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08 17:14:3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