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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
| 지원 대상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 선정 기준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 지원 내용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정보화담당관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08 17:14:3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