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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
| 지원 대상 |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
| 지원 내용 |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경제과 |
| 문의처 | 경제과/033-550-243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1-10 17:58:57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1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