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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
| 지원 대상 |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 선정 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 지원 내용 |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
| 신청 기한 | 3~4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6-24 17:17:5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