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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기한 3~4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6-24 17:17:52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