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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10-17 18:21:57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1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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