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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출산양육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출산양육비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 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보건소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4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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