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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실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2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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