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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분류
# 개인# 문화·환경# 현금
서비스 목적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4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2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