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보건정책과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6-17 17:58:13
최종 수정일 2026-01-22 13:55:0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