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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 지원 대상 |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
| 지원 내용 |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보건정책과 |
| 문의처 |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6-17 17:58:13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13:55:0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