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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입장려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전입장려금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
| 지원 대상 | 타 시·군에서 동해시로 전입한 세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
| 지원 내용 | 전입 장려금: 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전입 기념품: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세대원당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행정과 |
| 문의처 | 행정과/033-530-209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2-26 09:09:34 |
| 최종 수정일 | 2026-01-23 16:18:2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