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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입장려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전입장려금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타 시·군에서 동해시로 전입한 세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지원 내용
전입 장려금: 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전입 기념품: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세대원당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행정과
문의처 행정과/033-530-209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12-26 09:09:34
최종 수정일 2026-01-23 16:18:2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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