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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
| 지원 대상 | ○ 만 65세이며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
| 신청 기한 |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 |
| 문의처 |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5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