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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이며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 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5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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