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분류
# 가구||법인/시설/단체#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