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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서비스 목적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건강증진과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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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4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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