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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 지원 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 지원 내용 |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 기한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의료지원과/033-737-521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4-23 16:36:57 |
| 최종 수정일 | 2026-01-07 13:16:3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