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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521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4-23 16:36:57
최종 수정일 2026-01-07 13:16:3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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