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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술보증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기술보증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