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 기한 2025.05.01~2025.06.2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12-19 15:24:14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3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