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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 지원 대상 |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
| 신청 기한 | 2025.05.01~2025.06.20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2-19 15:24:1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3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