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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보장과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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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6-01-22 17:20:2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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