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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보육아동과
문의처 보육아동과/033-737-259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0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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