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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문의처 복지정책과/033-737-230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6-01-23 13:10:3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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