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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산후조리비 지원 |
|---|---|
| 분류 | # 개인||가구#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 지원 내용 |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건강관리과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2-17 14:44:4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2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