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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청 기한 2024-2-5 ~2024-3-6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