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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물
서비스 목적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지원 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기한 2024.12.31.~2025.1.17.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축산과
문의처 축산과/033-250-339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2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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