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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
| 지원 대상 |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 선정 기준 |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 지원 내용 |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
| 접수 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