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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접수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