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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기타||상담/법률지원 |
| 서비스 목적 |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 지원 대상 |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지원 내용 |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
| 신청 기한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부 |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 접수 기관 | 금융기관(은행)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3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