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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상세 정보

서비스명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분류
# 개인# 주거·자립# 기타||상담/법률지원
서비스 목적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지원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신청 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부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접수 기관 금융기관(은행)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