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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현금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 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