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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현금 |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선정 기준 |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
| 지원 내용 |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문 참고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
| 접수 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