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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이용권
서비스 목적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2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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