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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분류
# 개인# 주거·자립#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 건축과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2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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