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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중복지원 불가)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5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 노인복지과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9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4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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