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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치매조기검진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치매조기검진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
| 서비스 목적 | 치매환자의 감별검사비 지원 |
| 지원 대상 |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진담검사결과 치매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 |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 및 2단계(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치매원인규명을 위한 3단계 감별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3478||건강증진과/031-770-351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15 13:11:2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