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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 분류 | # 개인||가구#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3-07 11:04:2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