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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경기도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경기도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가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익사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농기계상해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 담보 가입금액: 40만원 한도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 담보 가입금액: 1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 치료비 군민(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5세미만자 제외), * 담보 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 안전총괄과 |
| 문의처 | 안전총괄과/031-580-213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2-21 15:50:2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3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