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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화장장려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8 14:37:5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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