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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화장장려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
| 지원 대상 |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 지원 내용 |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4:37:5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