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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분류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 기한 3월~4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5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