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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
| 지원 대상 |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 지원 내용 |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 6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농업개발과 |
| 문의처 | 농업개발과/031-839-424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1-04 09:17:30 |
| 최종 수정일 | 2025-12-15 14:18:3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