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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
|---|---|
| 분류 | # 소상공인# 문화·환경# 기타 |
| 서비스 목적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 지원 대상 |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 지원 내용 |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종합민원과 |
| 문의처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0-31 13:53:30 |
| 최종 수정일 | 2026-01-06 13:29:3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