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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기타
서비스 목적
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신청 기한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39-280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10-27 16:08:20
최종 수정일 2025-12-22 15:33:3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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