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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 지원 내용 |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경제교통과 |
| 문의처 | 경제교통과/031-839-228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0-22 17:01:35 |
| 최종 수정일 | 2025-12-15 13:23:1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